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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 ○ 실비입소이용료는?-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,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생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. ○ 최근 5년간 보금자리 입소이용료 변화 추이 (단위 : 원)연도보건복지부 고시 수납한도액본인부담금*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비대상2015626,000290,000626,0002016648,000348,000626,0002017651,000348,000626,0002018658,000348,000626,0002019668,000348,000626,0002020674,000348,000626,000*‘기존 중위소득’이하인 세대로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020년 현재 월290,000원의 입소이용료를 정부가 지원 ○ 입소이용료 인상의 필요성-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납한도액은 증가되었으나, 우리 보금자리에서는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입소비용 인상이 없었습니다.- 이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및 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,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2021년 이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고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○ 입소이용료 인상 내용 (단위 : 원)구분인상 전인상 후인상액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348,000384,000+36,000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비대상626,000674,000+48,000※ 적용시기 : 2021년 1월분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