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비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
○ 실비입소이용료는?
-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,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생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.
○ 최근 5년간 보금자리 입소이용료 변화 추이 (단위 : 원)
연도 | 보건복지부 고시 수납한도액 | 본인부담금 | |
*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 |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비대상 | ||
2015 | 626,000 | 290,000 | 626,000 |
2016 | 648,000 | 348,000 | 626,000 |
2017 | 651,000 | 348,000 | 626,000 |
2018 | 658,000 | 348,000 | 626,000 |
2019 | 668,000 | 348,000 | 626,000 |
2020 | 674,000 | 348,000 | 626,000 |
*‘기존 중위소득’이하인 세대로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020년 현재 월290,000원의 입소이용료를 정부가 지원
○ 입소이용료 인상의 필요성
-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납한도액은 증가되었으나, 우리 보금자리에서는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입소비용 인상이 없었습니다.
- 이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및 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,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2021년 이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고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○ 입소이용료 인상 내용 (단위 : 원)
구분 | 인상 전 | 인상 후 | 인상액 |
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 | 348,000 | 384,000 | +36,000 |
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비대상 | 626,000 | 674,000 | +48,000 |
※ 적용시기 : 2021년 1월분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