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비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

실비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

 

 

실비입소이용료는?

-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,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생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.

 

최근 5년간 보금자리 입소이용료 변화 추이 (단위 : )

연도

보건복지부 고시 수납한도액

본인부담금

*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

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비대상

2015

626,000

290,000

626,000

2016

648,000

348,000

626,000

2017

651,000

348,000

626,000

2018

658,000

348,000

626,000

2019

668,000

348,000

626,000

2020

674,000

348,000

626,000

*‘기존 중위소득이하인 세대로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020년 현재 월290,000원의 입소이용료를 정부가 지원

 

입소이용료 인상의 필요성

-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납한도액은 증가되었으나, 우리 보금자리에서는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입소비용 인상이 없었습니다.

- 이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및 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,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2021년 이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고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입소이용료 인상 내용 (단위 : )

구분

인상 전

인상 후

인상액

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

348,000

384,000

+36,000

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비대상

626,000

674,000

+48,000

적용시기 : 20211월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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